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2007/02/08

인증원 2007. 6. 29. 10:3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2007/02/08
질문 wrote...
: 안녕하세요. 모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1학년 학생을 상대로 부당하게 동문회비를 징수한 동문회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승소할수 있는지 궁금해서입니다.
:
: 1학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잡부금 명목으로 학생회비, 교지발행비와 함께 동문회비 5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
: 잡부금의 경우 00은행을 제외하면 일괄적으로 등록금과 함께 내야하는 시스템인데, 제가 당시에 수차례에 걸쳐 학교에 문의하였지만 학교측에서는 애매모호한 답변(안 내도 된다가 아니라 자꾸 안내면 등록이 안되는 것처럼 답변을 함)만 하였고, 결국 잡부금 명목으로 7만원이 넘는 돈을 더 내야했습니다.
:
: 뒤늦게야 잡부금을 안 내도 되고, 잡부금은 아예 환불도 안될뿐더러, 더욱 어이없는 것은 동문이라는 기준과 작년 2월경에 00대 학생들이 부당한 동문회비 징수에 소송을 걸어 승소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
: 동문회비를 1학년학생들을 대상으로 걷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수 있는지, 건다면 어떤 것으로, 어떤 방식을 걸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우선 말씀하신바와 같이 00대 학생 17명이 총동문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동문회 회원 자격은 대학졸업 후 얻는 것으므로 회원이 아닌

신입생은 동문회비를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이 났으므로

사안에서도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