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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문의 2007/02/08

인증원 2007. 7. 2. 11:22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문의 2007/02/08
매도인측 wrote...
: 안녕하세요. 많은 사건 상담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저희 이모할아버지께서 2006년 12월에 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도하는 입장)
: 이모할아버지 집은 토지거래허가구역 200평방미터 이상에 해당되어 계약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한 달 뒤쯤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 계약을 할 당시 부동산에서는 한마디의 설명도 하지 않았고 이모할아버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
: 계약서에도 당연히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중도금 이틀 앞두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매수인이 구청에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했더니 매수인 집이 몇채라서 허가가 나오질 않는다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여 달라고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정도 소요가 된 상태라 이모할아버지께서는 계약금을 다른 곳에 쓴 상태였고 상식적으로 매수인측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계약 당시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은 부동산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좋게 합의를 보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국 매수인이 집에 가처분인가 가압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 1.계약금을 이모할아버지께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 2.토지거래허가가 계약전에 선행하여야 하는 것을 부동산에서 한마디의 설명도 없었는데 부동산에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 3.토지거래허가에 대해 이모할아버지께서 몰랐다 하더라도 잘못(책임)이 있는 건가요?
: 4.이모할아버지께서는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요?
: 여러가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1,3번에 대한 답변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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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우선 본인이 모르고 매매계약을 하셨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 중개업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