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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중에도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인증원 2007. 7. 2. 11:47
특허심사중에도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박wrote:

>안녕하세요 제가 모바일 관련된 특허와 실용실안을 준비중에
>
> 000휴대폰 회사의 사업팀에 신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
> 그런데 연락이 왔는데 제 사업제안은 벌써 연구개발중이라며 거절을
>
> 당했습니다.
>
> 특허청에 알아본 봐로는 아직 제가 준비중인 특허에 관해서는
>
> 등록된게 없는걸루 확인이 됐구요 만약000휴대폰 회사측에서 제 아이템만 도용해
>
> 상품을 출시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해 해야하는지?
>
>그리구 특허가 아직 안나온 상태에서 보호를 받을순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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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실수를 하신거 같습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안이 오면 출원이 된 건지를 확인 후 출원이 되지 않았으면 자기네들이 그 서류를 꾸며 특허출원한 후
이는 개발중이었다거나 타당성이없다는 등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출원을 한 후, 이 출원을 근거로 제안을 하셨어야 합니다.
특허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타인보다 먼저 주장할 수 있는 잇점이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미리 조기공개를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추후 등록이 되어도 공개시점으로 소급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 tel(02)5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