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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양도및 강제집행 착수 예고장 에 관하여... 2007/02/09

인증원 2007. 7. 3. 10:30
채권의 양도및 강제집행 착수 예고장 에 관하여... 2007/02/09

김wrote...
: 200*년 *월 **일 대학교에서 본 교재를 지로할부 구입하기로 하였다가 본인에게필요한교재가 아니라서 200*년 *월 **일 계약해지통보후 우체국에서 계약해지통지내용증명과 교재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다시 교재가 반송되어 다시 교재를등기우편으로 보낸바 있었다.

 

그 이후 ****문화사에서 교재에 관한 어떠한 요금납부전화및 방문을 받지못하였다. 200*년 *월 *일 ****문화사로부터 채권양도강제집행예고장을 받아 소송대리인 ***씨에게 연락한바 ****문화사측에서 교재를 받지못하였고 여러차례연락을하였으나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소장예고통고를 하여 그동안 3년이 지난시점에서 연락한번하지않고 이제와서 교재값의 2배가 넘는 478,3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한다.

 

책 및 도서에 관한 소멸시효가 할부금지급이되지않았던 상태에서 3년이 계약완료 시점이라고 알고있는데 소송대리인 ***씨로부터 2007년 2월 14일 채무금액 변제에관한 압류를 하겠다고 하여 이에대한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소송대리인 ***씨는 그동안 대금지불을 독촉하는 증거자료와 전화통화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내용을 확인하고자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나 보내지않고 소송대리인 ***씨는 휴대폰연락두절 및 추심전문(주)**** 채권관림팀에 연락을 해보았으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서적관련 유효기간에 대해 운운하면서 200*년 *월 **일에 대금압류를 하겠다는 말뿐이다.

 

: 만약 교재가 분실되어 다시 찾게되더라도 요금지불을 해야된다고 한다.

: 단. 200*년 *월 **일 발송하였던 우체국내용증명서와 등기우현물영수증은 보관중이다. 압류 날짜가 200*년 *월 **일 인점을 감안하여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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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민법상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변제기로부터 진행되므로 변제기로부터 3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시효를 중단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면 시효의 소멸을 주장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