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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벌금에 대해궁금합니다. 2007/02/09

인증원 2007. 7. 3. 10:59
음주벌금에 대해궁금합니다. 2007/02/09

썬 wrote...
: 음주로인해 벌금이 나왔는데 분납으로 낼수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지여....???
: 답변가능하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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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안에서 음주운전벌금 분납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장애인

3. 본인 외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4.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5.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할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2)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