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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계약...

인증원 2007. 7. 3. 11:07
상표권계약...

장wrote:

>안녕하세요 ***입니다.
>저는 2004년2월에 상표권자와 계약을하고 계약내용을 공증을 받았습니다.
>계약내용은 모자제품에 대한 독점상표사용권 입니다.
>제가 계약할 당시에는 25류는 상표등록이 됐고 그중 모자 부분이 추가출원 중
>이었습니다.
>그 이후 상표권자는 4월, 5월 에 각각 2개회사 하고 25류에 관하여 지정상품을 정해주고 통상사용권을 설정등록을 했습니다.
>지정상품에는 모자는 등록이 안된 관계로 모자 부분은 제외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두회사는 의류를 생산,판매하면서 같이 모자도 생산,판매를 했습니다.
>2005년 2월경 상표권자는 제가 모자를 계약할때 하청을 준 공장사장과 저와 똑같은 내용으로 독점 생산,판매 계약을 하고 공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저와 상표권자는 계약이 파기 된것도 아니고 기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또계약을 한것 입니다.
>모자는 2005년 1월25일에 등록결정이 났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한 곳도 계약만 하고 설정등록은 안했습니다.
>상표권자는 제가 계약을 한 후에 상표가 인기가 있자 저를 계약상의 없는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내용 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계약 내용의 해지 사유는 제가 로열티를 못냈을때 해지 한다는 내용인데
>계약후 미리 돈은 지불된 사항 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일도 못하고 당한게 억울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법적으로 어떡해 해야하나요.
>저도 합법적으로 모자사용이 가능 한지요...
>그리고 제가 계약 내용대로 독점으로 상표권을 사용 할 수있는지요?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어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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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사안으로 판단컨대, 상표권의 출원, 등록의 문제라기 보다는 민사계약의 파기와 그에 대한 효력 또한 위약금, 손해배상금 청구여부 등의 문제이므로 법무팀에서 답변드립니다.

당해 사안에서, 계약후 상표의 인기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계약파기를 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같이 독점권은 인정을 받아야 하고, 오히려 계약파기를 요구해 올 경우 위약금과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처 : 집현전국제특허사무소 tel(02)5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