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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증거 2007/07/19

인증원 2007. 11. 7. 12:07
증인, 증거 2007/07/19

궁wrote...
: 안녕하세요?
: 형사사건의 증인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옵고 하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객관적 증언을 해줄 제 3자가 없습니다.(있어도 없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건현장에 말싸움을 보러나온 사람들 중에 객관적인 증언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피의자와 친하거나 피의자의 위력에 겁을 내어서 저희측 편을 들어서 증언을 해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
: 이 내용은 오늘 제가 아침에 작성한 고소장인데 이 사건의 고소인은 저희 고모이고 저는 조카입니다.오늘 아버지가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셨는데요 거기서 제3자의 증언을 해줄 증인이 없는것이나 마찬가지므로 만약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로 당할수 있다면서 말리던데요..
:
: 고소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장의 내용을 발췌해왔습니다.)
:
: 고소인은 올해 79세로 2007년 6월 21일 오전 9:00시경 본인의 집 마당에 있었습니다. 그때 피고소인이 음식물쓰레기를 고소인의 집 앞 부근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을 발견하고 “왜 쓰레기를 거기에 버리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다짜고짜 고소인에게 “야 00년아! 이 땅이 네 땅이냐! 네 땅이 아니면 입다물고 가만히 있어!”라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 이에 당시 고소인의 집으로 아침을 먹기 위해 와있던 고소인의 남동생(00세,농업)이 “부모 같은 사람에게 그런 욕설을 하면 되냐”면서 피고소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남동생과 사건현장에 있던 사람들 앞에서 형제간에 근친상간 했다는 터무니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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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간에 근친상간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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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적인 독설을 듣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된 시집살이로 고생했지만 남편 사망 후에는 재혼도 하지 않고 자식복도 없이 독거노인으로 살아온 저는 물론이거니와 처를 잃은 후 평생을 재혼하지 않고 살아온 고소인의 남동생에게도 이런 모욕은 마치 ‘두 사람을 죽인 살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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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의 동생을 살리려고 성치 않는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마누라 없이 자식 하나만을 바라보고 재혼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고소인의 남동생을 뒷바라지 해 주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게 근친상간입니까? 피고소인이 저와 동생에게 준 모욕을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더군요. 피고소인으로부터 그런 모욕을 받은 이후로 찾아 올 사람 하나 없는 고소인은 지금까지 혼자 펑펑 울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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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소인이 그것도 사건현장에 있던 사람들과 남동생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본인이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고 자식복도 없으며 그런 면에서 남에게 큰 소리 칠게 없으니까 본인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 완전히 고소인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 보자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 저 늙은이를 주무르거나 약을 올려서 저 늙은이가 너무 분해서 자기를 고소를 해도 잡아 때면 그만이고 그렇게 되면 저 늙은이가 더더욱 분통이 터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실행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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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을 조사하면 분명히 자기가 먼저 욕설을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피고소인에게 먼저 욕설을 퍼부었다고 진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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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쓰레기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아무 곳에 버린다고 주의를 준 것이 욕설인가요? 그리고 생활쓰레기를 왜 거기다 함부로 버리냐고 야단을 치면 상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피고소인처럼 “야 이년아! 이 땅이 네 땅이냐! 네 땅이 아니면 입다물고 가만히 있어!”라는 욕설이 나와야 합니까? 적반하장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참으로 악인이 아니고서는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한 것도 모자라 두 사람의 인격을 참혹하게 짓밟아 버리는 모욕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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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십 평생을 살아오면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처음 듣는 모욕에 고소인은 여생을 살 의욕조차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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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입니다.
: 문제는 고모에게 욕설을 퍼부은 피고소인을 고소하려고 하니까 자신의 언급사실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 자신은 근친상간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고소인과 고소인의 동생이 피고소인을 욕하고 멱살을 잡고 때렸다고 오히려 큰소리칩니다.거기다 사건현장에 있었던 사람중에 고소인의 동생과 정말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멱살을 잡고 때렸다고 증언을 시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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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사건현장에서 고소인과 고소인의 동생(아버지) 그리고 구경나온 사람들 이렇게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고소인의 동생 면전에서 근친상간 한 인간들이라는 소리를 하자 고소인의 동생이 피고소인의 멱살을 잡았고 멱살을 잡자 구경나온 사람이 말려서 사건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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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우리측(고소인) 증언을 해줄 사람은 고소인의 동생밖에 없습니다.제3자의 증언만이 증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고소를 하면 무고죄로 당할수 있다던데 맞나요?
: 그렇다면 포기하는게 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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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시키려 해도 고소사건의 처리절차와 비슷하기 때문에 고소인을 지원해줄 증언은 고소인의 동생의 말 밖에 없고 혈육지간은 증인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머리가 더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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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고소인과 고소인의 동생이 근친상간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고소를 안한다고 온동네 소문이 날 것이고 고소를 하자니 그 여자가 고소인의 동생을 폭행죄로 고소할 것이고...
: 이래가지고 고소인이 제대로 살아갈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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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의 동생의 증언도(혈육지간의 증언도) 증언으로 인정되나요? 그러므로 고소인(고모)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를 해도 고소인측에서 무고가 성립되지 않겠는지요?
:
: 그리고 멱살을 잡은 이유를 밝히다보면 명예훼손죄가 자연적으로 밝혀지지 않나요? 아무 이유없이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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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진정서 말고 수사의뢰서를 검찰청에 접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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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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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내용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사정을 보니 억울하기 그지 없군요.

사건 현장에 고소인, 고소인의 동생, 가해자, 목격자들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가해자가 근친상간의 발언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격자들이 막연히 귀하 측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군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여러사람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공적기관 이라 할 것이므로, 여러사람의 진술이 상의하거나, 전체적인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면, 수사기법상 참고인 들이 거짓 진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 측에서 구경꾼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지명하여 그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일이 약 한 달 전이므로 목격자들의 사실적인 증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귀하의 부 또한 피해자로서 고소권자의 입장에 있으므로 그의 진술은 직접적인 증거로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귀하 고모의 옆집과의 평소 관계, 이웃 주민(구경꾼)과의 평소관계 등을 수사진행시 참고할 수 있도록 상세히 고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폭행죄의 맞고소 부분은 실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 질 것이고, 멱살을 잡은 부분은 폭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상대방의 근친상간 발언에 흥분하여 발생한 결과 이므로 정상참작이 될 것입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귀하의 고모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중죄로서 다스려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고소여부는 최종적으로 귀하 측에서 판단을 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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