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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2007/07/20

인증원 2007. 11. 8. 11:08
중개수수료 2007/07/20

지wrote...
: rote...
: : 지rote...
: :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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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중개업자와 다툼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 :
: : : 다름이 아니라 2007년 6월 1일에 A라는 공인중개업소를 통하여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였습니다.
: : :
: : : 그런데, A 측에서는 거래가 성사되기전에 우리와 중개수수료율에 대해서는 협의한 내용이 없었음에도, 업계의 관행이라면서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의 거래금액의 1% 를 요구하면서 급기야 열흘전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 : :
: : : 거래금액이 1,042,739,500원이라서(월세금액이 많음) 1%를 지급할 경우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부담도 되고, A측의 일방적인 요구도 받아 들일 수 없어서 그럼 500만원(수수료율로는 약 0.48%)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할 의사가 있으니 이를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라도 다투겠다고 우리쪽에서도 내용증명으로 회신을 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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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랬더니 A측에서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증개수수료율 0.9%를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거나, 매장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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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매장을 개설한지도 얼마되지 않아서 만약에 가압류가 들어올 경우에는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주변에 아시는 분은 공탁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500만원만 공탁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 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만약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경우에 A측에서 이를 다 받아가게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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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디 변호사님의 현명하신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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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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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법정요율이 있으며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하여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당연히 그 요율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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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수수료는 관할 지자체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지역마다 다르므로 관할 구청을 통하여 알아보시고, 중개업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면 관할 구청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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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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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중간에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거나, 주택의 경우와 다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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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에 문의를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컨설팅(중개)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0.9%를 넘게 청구했다고 해도, 나중에 행정지도를 할 때, 공인중개사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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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 공탁도 어렵다면, 상대방이 소송이나 가압류를 진행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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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인정하는 중개수수료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채무가 없다는 부존재확인소송 같은 것은 안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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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안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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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항상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중개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인바,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다툼이 발생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 올때까지 기다르는 방법과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가압류를 두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상대방의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신청, 제소명령신청, 해방공탁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압류를 하더라도 귀하의 영업활동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므로 그 점에 대하여도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의 수수료 청구에 대하여 그 액수에 다툼이 있어 내용증명으로 항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상대방이 법적 청구를 해도더라도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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