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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자 2007/07/20

인증원 2007. 11. 8. 11:13
고소권자 2007/07/20

이wrote...
: 언니가 이혼소송중인데 상대방이 7개월 동안 13차례 이상 언니의 핸드폰 음성메세지로 부모님을 죽이겠다는 협박메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닌
:
: "니 애비, 애미를 야구방망이로 쳐죽이겠다. 밤에 몰래 찾아가서 다 씨몰살이를 시켜버리겠다. 니 애미를 찢어죽이겠다. 니 애비를 죽을때까지 괴롭혀 미쳐죽어버리게 하겠다." 등 대부분 이런내용으로 협박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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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언니는 평소 가정폭력으로 8년넘게 시달려온터라 공포에만 떨며 아무런 고소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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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언니의 남편이란 사람은 한 달전 처가로 자신의 누이와 함께 찾아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폭행해서 현행범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쌍방폭행이라고 우겼고, 그 사람은 현재 국가정보원에 재직중이라 신원이 확실하며 도주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처벌로 쌍방폭행으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로도 계속 집에 전화를 하고 자신의 초등학교 아들이 다니는 학교 담임에게 야밤에도 수시로 전화해 젊은 여선생님은 심히 난감해 하고 우리 언니와 어린 조카에게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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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폭행사건이 있던 바로 다음날 자신들의 가족을 전부끌고와 동네방네 우리가족을 험담하고 아파트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을 계속 출동했으나 잡아갈 뚜렷한 명목이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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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무기력한 언니 대신 아버지가 협박죄로 고소를 하시려고 합니다만,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내용이 음성메세지의 70%를 차지 하고 있는데...아버지가 이 음성메세지를 가지고 상대방의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
: 연로하신 70세의 노모가 고스란히 사위라는 작자한테 당하는 걸 보니..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부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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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언니의 이혼과정에서 상대방(형부)이 언니의 휴대폰으로 친정을 모두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할 경우 고소권자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행위무능력자 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부, 모, 후견인 등)이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그 피해자는 언니이므로 언니가 고소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부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언니가 이혼소송중이라는 점을 보아 그 소송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직업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변호사을 통하여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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