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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2007/07/20

인증원 2007. 11. 8. 11:18
제3채무자 2007/07/20

처wrote...
: 제3채무자 결정이라고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 윗 집에 월세를 주었는데, 윗 집 사람이 빚이 있어서 그 집의 언니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 근데 윗 집 아저씨를 대상으로 전세 계약금을 주지 말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 그냥 안주기만하면 되는거지, 법원에 뭘 따로 제출해야하는건지... 결정이라고해서 따르기는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 아무것도 모르니까 뭘 물어봐야할지도 모르겠네요.
: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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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고 있어 그 채무에 대하여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압류)가 집행된 모양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귀하는 언니(채무자의 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채무자인 그 남편과는 아무런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가압류(압류)집행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임대차 계약 해지 시 그 보증금을 임차인(언니)에게 반환하더라오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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