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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2007/07/20

인증원 2007. 11. 9. 10:42
건물명도 2007/07/20

고wrote...
: 저희는 서울에서 살고있고 지방에 있는 아버지 소유의 집이 하나 있습니다.
: 좀 오래된 집인데 그 집에 3가구에 세를 주었습니다.
: 근데 그 3가구 모두 어떤 계약서나 보증금같은걸 쓰지도
: 걸지도 않고 그냥 달마다 3~5만원씩 내며 살고 있습니다.
: 아버지가 먹구 살기 힘든 사람들이라고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셨는데 사실 달마다 내는 돈도 잘 내지도 않습니다. 현재상태도 약 3개월정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 문제는 얼마전에 아버님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 그래서 집도 오래되고 동네에 재개발문제도 있어서
: 2~3개월내에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 그동안 방세도 안받을테고 밀린것도 안내도 되니 방만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 사실 집만 튼튼하면 그냥 살라고 해도 되지만 집상태가
: 너무 오래되 자칫 사람이 다칠수도 있기때문에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2가구는 조만간에 비워준다고 했는데 한가구가 못비워 준다고 하더군요
: 원래 그 가구에서 사는 사람이 좀 예전부터 좀 악질이었습니다.
: 아버님이 살아계실때도 몇번이고 나가라고 하고 경찰 대동해서 불법 무단 침입죄 같은걸로 끌어낼려고 해도 문잠그고 안으로 들어가서 버터던 사람이었습니다.
: 처음 들어와서 살때도 아버님이 살라고 하지도 않았고 뭐 복지회관에서 우리집을 소개시켜줬다고 합니다.
: 그리고 무턱대고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답니다.
: 이 사람은 지금까지 약 3년정도 살았습니다.
: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법적으로 해결할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럴경우 건물 붕괴시 사람이 다쳤을때 책임문제를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건물의 안전진단같은걸 받아서 그걸 가지고 퇴거명령같은것도 내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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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돌아가신 아버님 소유의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을 건물붕괴, 재개발 등의 문제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신 모양입니다.

계약내용은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고 있으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아버님의 상속인들 전부)는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건물 붕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물론 구두로 계약의 해지를 최고하였으나, 나머지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증명책임에 무리가 없어 보이나 추가적으로 내용증명으로 해지통지 및 명도요청을 최고하시고, 위 내용증명에 건물붕괴위험이 있어 명도해 달라고 최고하고, 명도지연 동안 건물붕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는 위 명도최고 후에도 상대방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시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조속히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내용증명, 명도소송은 시간이 길어지고, 여러차례 재판기일이 열리게 될 것이므로 적절한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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