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wrote... : 안녕하세요.. 법적 지식이 없기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 2005년 5월 20일~ 2007년 5월21일까지 전세계약을 해서 : 현재까지 거주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올해 2월 살고있는 건물이 경매로 등록이 되었다고 : 5월 31일까지 권리신청및 배당금 요구를 하라더군요. : 그래서 바로 법원에가서 절차를 따랐습니다. : 등기부 등본을 보니 : 2006년 9월 가압류가 되었고 2007년 2월 또다른 사람이 : 경매를 신청했어요. :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사를 와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 받아놓은 날짜보다 앞서서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 처음 이사를 오려했을때 등기부등본은 깨끗했지만 확정일자를 이사온후 몇일 지나서 받았는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고 바뀐 집주인이 건물에 근저당을 잡혔더라구요.. : 우선 순위에서 근저당이 앞서기에 경매 절차에 따라 : 배당금을 받는수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궁금한점은 이미 전 계약 만료된 상황입니다. : 제가 다른 절차나 방법을 통해서 전세금을 반환받을수는 : 없을까요?? : 아니면 경매가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적 절차에 따라 : 배당금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 정말 답답합니다... : 경매도 하루이틀에 끝나는것도 아니고..... : 명쾌한 답변 기다릴께요... :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군요.
귀하는 임차목적물의 가액, 선순위 저당권의 채권액, 귀하의 보증금, 가압류와 귀하의 확정일자의 순의 등에 의하여 정해진 배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원하는 임의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방법은 임대인(채무자)가 임의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일 뿐이며, 소유자의 집이 경매되는 마당에 귀하의 보증금 만을 돌려줄 자력이 없을 것입니다. 기대 않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부동산의 시가, 저당채권액, 귀하의 보증금, 가압류와의 확정일자의 순위 등을 확인하여 귀하의 배당예상액을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의 청구금액(저당채권액)이 얼마 되지 않으면 소유자를 독촉하여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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