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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2007/07/20

인증원 2007. 11. 12. 13:03
기소중지 2007/07/20

부wrote...
: 남편이 2년전(2005년 1월) 제주도에서 활어유통사업을 했습니다.
: A에게 활어를 같이 싸게 사서 유통을 하면 이윤이 남을 거라고 해서 돈 3000만원을 빌렸습니다. A가 본처(B)에게 1500만원 후처(C)에게 1500만원을 빌려서
: A가 남편에게 다시 빌려줬습니다.
: 3000만원을 주고 샀던 활어는 다죽어 남편 사업이 망했습니다.
: 남편은 고향인 경남으로 올라왔고
: 남편형이 저희가 살던 원룸보증금 400만원과 살림살이(800만원상당의 가구,가전)를 A와 본처(B)에게 주고 왔습니다.(남편없이 남편형과 A와 B)
:
: 그리고 C가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2005년 2월)
: 갚을 돈이 없으니 본의 아니게 도망아닌 도망이 되었습니다.
: 2년 동안 직업 없이 살다가 2007년 4월경에 취직하기위해 주소지를 본가(경남)로 옮겼고 경찰이 본가로 찾아와 경찰서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07년 7월 18일 어제 오후 7시경 경찰이 남편의 직장으로 찾아와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에서 경찰이 나와 남편을 제주도로 데리고 갔습니다.
:
: 1.그럼 계속 남편은 제주도에서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 2.합의를 안하면 구치소로 가서 구속되게 되나요?
: 3.합의만 보면 남편은 바로 나올수 있나요?
: 5.저희가 가진돈이 없으니 달달이 얼마씩 (남편월급이 140만원) 분납해서 갚아도 될까요?
: 6.합의를 안해주면 남편은 실형을 살게 되나요?
: 7.A에게 활어를 같이 싸게 사서 유통을 하면 이윤이 남을 거라고 해서 돈 3000만원을 빌렸습니다.
: -> 투자목적으로 돈을 빌렸다는 게 인정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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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남편이 활어 사업을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사업이 망하여 그 돈을 변제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에 출석을 하지 않아 직장에서 검거된 모양입니다.

귀하의 남편은 출석요구에 응하여 조사를 받았으면 형사상 아무런 혐의없음(후처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귀하에게 투자한 사람에게 채무가 있을 뿐 후처에게는 직접적인 금전거래가 없음) 처분을 받고 민사상 채무만 존재하였을 것인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유치장에서 조사가 끝날때까지 있어야 할 처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사가 끝이 나면 풀려날 것이고, 귀하가 질문한 대로 사실관계가 맞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7/20 P7시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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