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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자문제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2007/07/20

인증원 2007. 11. 12. 13:13
집하자문제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2007/07/20

김wrote...
: 안녕하십니까!
: 지금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 이사온지 3달이 되어 갑니다만,
: 보일러도 고장나있구.. 베란다 천장에선 비가 세고있습니다!
: 전 세입자 공과금도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 주인에게 이야기 했습니다만..
: 날씨 좋으면 고쳐 준다고만 하고 아직도 고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 전 세입자 공과금은 납부했다고 영수증 있다고만 합니다.
: 확인하면 미납상태구요. 계속 전화하니 서로 언성만 높아져서
: 여기저기 알아보고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만 되돌아 왔습니다.
: 계약서 주소로 보냈는데 "수취인미거주" 라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계약해지를 하면 주인이 낸 부동산중개비를 저희가 내야하며
: 새로운 사람을 찾아주고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 그럼 저희만 손해보고 나가야 하나요?
: 베란다에 둔 집기류는 다망가지고 이사비용 등...
: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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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월세 세입자로서 입주 3개월만에 보일러고장, 베란다 물셈, 전세입자의 공과금 미납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고민하시는 군요.

계약체결일로분 3개월이 지나 이미 계약이 진행중이고,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귀하는 상대방(집주인)에게 계약을 해지를 통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임대인이 기한을 정하여 수리를 하주게 되면 다른 귀책사유가 없어지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귀하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그에 따른 비용 또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계약의 해지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달라 질 것이므로 그에 따라 법률행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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