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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2007/07/20

인증원 2007. 11. 12. 13:19
쌍방폭행 2007/07/20

김wrote...
: 본 사건은 저희 아버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 저희 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요 2007년 5월 28일 새벽 00시 40분경 아버지는 어머니와
: 함께 식당을 마치고 늦은 저녁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식사도중 밖에서 '우당탕탕'하는
: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아버지께서는 창문으로 밖을 살펴보셨습니다
: 그 소리에 원인은 술에 취한 젊은 남자가 여자와 함께 지나가면서 다른 식당의 입식간판
: 과 저희가게 주차금지 팻말과 표지판 같은것을 발로 차고 던지면서 지나가는 것이었습
: 니다 해서 아버지께서는
: "젊은 사람이 술을 먹었으면 곱게 들어갈껏이지 남에 물건은 왜 다부시냐 면서 주의를
: 주셨답니다"
: 그랬더니 술에 취한 젊은 남자는 아버지께도 달려와서는 주먹을 날렸다고 합니다
: 아버지께서는 가게의 전면이 유리로 되어있는 곳에서 폭행을 당했고 그래도 유리가 깨
: 지면 둘중에 한명은 크게 다치지 싶어서 그 남자를 밀어내고 그냥 가라고 했답니다
: 그러나 그남자는 "야 늙은 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 날 건들면 너네 자식들까지 씨를
: 말려버린다면서 신고하려면 신고 해!! 다 물어줄테니까 !! 하면서 아버지를 길거리 가운
: 데로 끌고 가서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사건으로 턱이 3조각으로 부러지는
: 8주의 진단과 늑골과 목 할 것 없이 상반신에 많은 멍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 총 12주에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이 건너편 식당사장님이 알아차리고 나와서
: 그남자를 말렸기에 망정이지 아니였다면 그 새벽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더 심한 상처를
: 당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남자는 그자리에서 경찰에 아버지와 함께 잡혀갔고
: 경찰은 아버지가 얼굴과 옷이 피로 범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보내기 보단
: 그 와중에도 합의를 하라는둥 어쩔거냐는 둥 사건을 정리하려고 하는 분위기 였답니다
: 그리고 병원도 데려다 주지도 않고는 알아서 택시타고 가던 가라고 했답니다
: 아버지는 그렇게 병원에 새벽에 응급실로 피범벅이 되서 갔고 입원을 했습니다
: 그리고 늦게 소식을 들은 저는 사건의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녔고
: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당연히
: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당하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쌍방으로 사건이 바뀌어 있었습니
: 다 어디서 생겼는지 아버지를 구타하다 생겼을 찌도 모르는 팔에 멍짜국으로 3주의
: 진단서를 끊었고 아버지를 고소한것입니다. 그후 아버지가 퇴원을 하시고 통원치료를
: 하시면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하는 말이
: 왜 때렸으면서 안때렸냐는둥 거짓말하지 말라는둥 아버지를 몰아세웠습니다
: 뻔히 봐도 팔뚝에 멍과 턱골절 8주에 타박상 2주 턱으로 인한 추가진단 2주
: 총 12주의 상처를 입은 사람과 똑같은 취급을 할 수 있는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 다 아버지는 끝까지 때린적이 없다면서 그렇게 초지일관으로 발음도 안되는데도
: 불구하고 초지일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는 가해자의 편이었나봅니다 조서에는
: 아버지께서 수차례 폭행을 했다고 적혔있던것입니다. 그렇게 검찰로 넘어갔고
: 아버지께서는 진정서를 한차례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몇일뒤에 검찰에서 가해자와
: 아버지를 불러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가해자에게는 별 조사를 하지 않고
: 아버지에게만 때려놓고 왜 안때렸냐고 하면서 몰아 부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면서
: 너무 억울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후유증으로 머리가 아파서 잠도 못주무시고 턱이 아파
: 식사도 두달 가까지 제데로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몸무게도 7키로나 빠지셨습니다
: 그 과정중에 가해자가 찾아와 몇번 합의를 하자고 처음에는 100만원을 들고 왔고
: 두번째는 4백만원을 들고 와서는 형식적인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합의를 안해줘봤자
: 아저씨만 손해라면서 자기는 벌금 받어봤자 10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면서 합의를
: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비는 무료 500만원 가까운 금액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 통원 치료를 해야 하고 후유증으로 생활에 지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와서
: 합의를 하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화가나 합의를 하지않겠다고 했고
: 그 사람은 400만원을 공탁을 걸어논 상태이고 알고보니 그사람은 사채업자 밑에서
: 일수를 하는 사람이었고 폭력전과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 이런사람에게 당한 저희아버지가 왜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 되었는지 그렇게 아들뻘에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는지
: 정말 진실이 이길수는 없는 것인지 너무도 억울합니다
: 이데로 종결이 되면 결국 아버지는 억울하게 폭력범을 남고 말것입니다
: 형사에서 이렇게 종결이 되고 나면 민사소송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
: 질문1)검찰에서 쌍방으로 종결되면 아버지께 전과가 생기나요?
: 질문2)검찰에서 쌍방으로 종결되면 민사로 가기전에 항소를 해야 하나요?
: 질문3)민사소송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질문4)공탁을 취소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질문5)기타 전반적인 사건에대해 도무지 어찌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 조언좀 해주세요.. 앞으로 변호사도 선임해야 할 거 같은데..
:
: 솔직히 가정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담이 되는데 모든게 걱정입
: 니다 저희 4식구 모두 하루하루 피가마름니다 제발 이억울한 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 조언좀 해주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정의 실현과 진실 왜곡을
: 막고 저희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실수 있는 분은 대한민국에 법을 알고 그 법의
: 존재하는 이유와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아직 믿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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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사정을 들어 보니 너무 억울하여 저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군요.

상해의 내용으로 보아 귀하의 부가 피해자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쌍방폭행을 몰고가는 의도가 의심스럽군요.

문제는 맞은편 식당 주인(목격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에 이점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군요.

위 목격자거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나요, 그 진수서 등을 확보하여 기소가 되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부에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따로 민사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더라도 위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이 민사재판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고 위 형사기록으로 과실비율을 정하게 될 거이므로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부가 턱골절이 어느 부분인지에 따라 장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에 대하여도 충분한 자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