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wrote... : 안녕하세요. : 얼마전 보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그에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어서요. : 너무도 억울한 가운데 제가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법적조치를 행사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 법원에 직접 가야하는지요? 그에 따른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상담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는 보증인으로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상황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당시 받았던 대위변제증서를 첨부하여 민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는 주채무자가 자력(재산)이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있었을 것인데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채무자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주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재산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금전 만족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위 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계속 갱신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구상금 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홈페이지에 구 서식 등을 다운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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