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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주임법) 2007/08/17

인증원 2007. 12. 7. 14:18
임차보증금(주임법) 2007/08/17

이wrote...
: 2004년 4월에 아파트전세 2년계약 4천만원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 근데 집주인이 3명이고 저희랑 계약하신 분이 어머님이시더라구요 그분에게 2003년에 7천500이라는 빛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에 그 어머님지분만 가압류 들어 온 상태구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는국민은행에서 천5백만원가압류 설정이 되어 있구요 확정일자두 받아 놓은 상태 인데 집 계약이 연장으로 넘어 갔습니다 2007년 또 가압류건 천만원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 그래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보니 전화꺼놓으셨구 전화를 받으시더니 집주인이 아니라구 하시면서 끊어 버리시더라구요
: 내년4월이 연장 계약 끝인데요 전세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계약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가압류가 들어와서 경매에 들어 간다면 법원에서 저희 한테두 연락이 오는건가요? 그럼 저희두 경매에 참석 할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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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어머니와 자녀 간에 공유로 등기된 부동산을 어머니 명의만으로 임대차(채권적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하였는데 그 후 그 어머니 지분에 대하여 각종 가압류가 집행이 되고, 귀하는 확정일자를 받은 상황인데 과연 경매에서 귀하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군요.

우선 귀하의 질문내용에 가압류와 귀하가 대항력을 갖춘 순위가 어떻게 되는 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귀하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집에 입주+주민등록을 한 날짜와 가압류권의 가압류가 등기된 일자 중 어느것이 우선인지, 귀하의 확정일자와 가압류권자의 기입등기 중 어느것이 우선인지 여부에 따라 귀하의 권리가 달라 질 것입니다.

또한 목적부동산에 어머니 지분만 가압류된 것인지, 국민은행은 공유자 전원에 대한 가압류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귀하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만약, 목적부동산에 대한 어머니 지분만에 대한 가압류라면 귀하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경매매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