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용역계약 2007/08/16

인증원 2007. 12. 7. 15:02
용역계약 2007/08/16

김wrote...
: 제가..중요한 계약을 하나 할려고 하는데..궁금한것이
: 있어서..문의드립니다..빠른답변 부탁좀 드릴께요~
: 1. 자필로 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가요??
:
: 2. 계약서에 " 갑의 사정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 작업을 못할경우 을은 작업.작업장에 대한 모든
: 비를 책임을 안진다"(인건비,자재비,그외 모든비)
: 라고 되어있을경우..만일..
: 갑이 어떤 사유로 인해 작업비를 안 주고 도망간
: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3. 도망간 갑으로 인해서..인부들이 을에게 인건비를
: 요구했을 경우 을이 위 2번의 계약서를 보여 주면
: 을은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그래도 줘야 하는지
: 안줘도 되는지....????
:
: 4. 마지막으로 법적효력을 가질려면...어떻게 해야하는지
: 그리고 공증을 하고싶은데..법적으로 가서 공증받는것
: 말고 계약서을 작성하면서 공증과 같은 효력을 가질수
: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
: 이 네가지가 정말 궁금합니다...정말 급합니다..
: 빠른 답변 정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는 위 갑이라는 자와 용역계약을 제결하고자 하는데 그에 따른 갑의 채무불이행(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귀하의 법률관계를 물어오시는 군요.

귀하의 설명으로 보아 귀하는 갑으로 부터 일정한 일의 완성을 위하여 그 대금을 정하고, 그 자재비, 인건비, 인부의 식비 등을 귀하가 책임지기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모양이군요.

이 경우 위 용역계약은 갑과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귀하의 인부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위 갑의 계약위반으로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기 발생된 인부들의 인건비, 자재비 등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