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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소멸시효 등 2007/08/17

인증원 2007. 12. 10. 10:56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소멸시효 등 2007/08/17

김wrote...
: 2004년7월 남동생은 군에 하사관으로 근무중이던중 밤에 음주상태에서 동료의 차를 운전하다 88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에서 오던 택시를 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고후 상대 차량 운전자는 병원에 2주간 입원하게 되었고 합의를 보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합의를 보려하지 않고 너무나 무리한 요구 만을 해서 법원에 공탁금을 걸었고 그 당시 상대방의 병원비는 남동생이 모두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공탁금을 찾아갔고 3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소장이 왔는데 지금도 택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의 후유증으로 일의 능률이 안오르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당사자와 가족들의 피해까지 해서 1700만원을 보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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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자동차사고의 가해자로서 형사처벌을 받고, 피해자에 대하여 공탁금, 치료비 등을 배상한 상황인데,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된 모양이군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자의 손해는 직접손해와 간접손해, 정신적 손해 등으로 나눌수 있으며, 귀하가 지급한 치료비는 직접손해를 배상한 것이되고, 나머지 간접손해(후유장해에 대한 일실수입손해, 향후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하가 공탁한 금원은 위 간접손해, 위자료 산정시 참작되는 것이므로 실제 금액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장해정도 등을 확인하여 소송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하고 있는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손해발생일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그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는 사고차량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그 손해를 보험사가 지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여부, 면책사항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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