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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파산신청권 2007/08/17

인증원 2007. 12. 10. 11:12
채권자 파산신청권 2007/08/17

청 wrote...
: 체불임금이 3000만원이 있는데 현재 회사 재산이 일본에서
: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만 남아있습니다.3달에 한번씩 농협
: 으로 송금이되는데 회사계좌가 아니라 농협앞으로 송금하고
: 농협이 다시 대표이사한테로 연락해서 중간에서 현금으로
: 찾아가서 그돈에 어떻게 가압류를 걸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가압류걸수 있는 방법과 일본에서 서비스하는 그 게임
: 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인가..^^;;)를 걸수는 없나요?일단은
: 게임을 서비스하지 못하게 막으면 일본과 계약관계도 있으
: 니까 어떻게든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해서요.
: 온라인게임도 지적재산권에 해당돼서 가압류를 걸수 있나요? 다른 사람(다른 체불임금채권자)한테 양도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양도를 막을수 있을까요? 가능한 방법과 비용과
: 시간이 얼마나 들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다소 늦어져 이미 전화로 답변을 하였으나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는 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에 대한 판결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본안전 가압류, 판결후 압류 및 추심 등의 절차를 이미 시행하였으나 집행불능상태에서 채무자가 일본에 가지고 있는 인터넷게임 판매수익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집행하고 하는데, 이미 예금계좌 등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취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었든 점을 고려하고, 위 판매수익권이 다른 일부 체불임금자에게 양도될 것이라는 정보가 있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위 판결채권을 가지고 회사(이미 폐업하였다고 하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인이라면 상관 없습니다)를 파산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은 모든 채권자들에게 채권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것에 취지가 있으므로 다른 일방 체불임금자에게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귀하의 채권을 변제받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