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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2007/08/17

인증원 2007. 12. 10. 11:23
간통죄 2007/08/17

김wrote...
: 1년을 가까이 만나 온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한 달 전 어떤 여자분이 찾아와서는 그 남자의 와이프라고 하더군요.
: 다시는 만나지말라고 했지만..
: 저도 1년동안 속아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그 사람을 만나서 확인을 해야했습니다.
: 사과도 받고싶었기에 만났던 겁니다.
: 저희집에도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 그렇게 그냥 저냥.. 미안하다 괜찮다 문자와 전화를 가끔 하면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 그런데 결국 와이프와 헤어졌다는 겁니다..
: 저는 그 땐 이미 그 남자에게 마음이 다 정리된 상태였는데.
: 헤어졌다고 술한잔 사달라는 말에 나가게 되었고..
: 그 날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 그러고나서.. 또 일주일이 지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그런데 남자친구가 재미삼아 동영상으로 몰래 성관계장면을 잠깐 찍었나봅니다.
: 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 별로 기분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 그 동영상을 찍고 나서 며칠 후..
: 남자친구의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이혼한 게 아니었던거죠
: 전 정말 이혼한 줄 알고있었기 때문에...
: 왜 끝난 사이가지고 이렇게 구차하게 그러냐고 막말을 해댔죠.
: 그런데 그 여자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서..
: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 그 때부터 입을 꾹 다물고 아무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 이혼했는지 더 확인해보지 않은 제 잘못이 큰 줄은 압니다만..
: 전 정말 이혼했다는 사실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 그 둘이 결혼하고 3개월이나 별거를 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 그렇게 사이가 안좋아져서 당연히 헤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왔거든요.
: 그 남자는 지금 제게 간통으로 고소가 들어가면..
: 자신이 이혼했다고 속였다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진술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이럴 경우 제가 간통으로 고소될 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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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기혼남과 교제할 당시 기혼자임을 모르고 있었으며, 어느날 그 기혼남의 배우자가 찾아와 기혼자임을 알게 되어 모든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기혼남이 이혼하였다고 술한잔 사달라고 하여 다시 만나 관계를 갖게 되었으나 사실은 이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배우자로부터 알게 되고 그 배우자는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군요.

간통죄는 그 행위자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성립하는 죄이고, 일방 상대자가 그 사실을 속이고 다른 일방과 성교를 한 경우 다른 일방에 대해서 간통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배우자가 귀하와 기혼남을 고소해 올 경우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지 처벌하려고 하고, 상간자 간에 서로를 위하여 일방이 상대방의 배우자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호하는 경우 그 진술자체가 받아들여 질 것인지는 쉽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군요.

여러가지로 고민이 되실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그 배우자가 이혼을 전제하지 않으면 간통으로 고소할 수는 없으므로 그 남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그 배우자가 간통죄로 고소해 올 경우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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