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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007/08/20

인증원 2007. 12. 10. 11:28
손해배상 2007/08/20

박wrote...
: 4년전 차량담보대출을 했었습니다.
:
: 원금 이자 제 때 상환을 하지 못하여 대부업자는 차를 회수
:
: 해갔었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날 즈음 되어서 상환을 하였습
:
: 니다.하지만 이사람이 차량을 다른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
:
: 다.그리고는 잠적을 했습니다.너무 화가 치밀고 가슴이 무
:
: 너져 내렸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 대부회사가 있는 관할경
:
: 찰서로 가서 고소를 하였습니다만 그 회사를 상대로 보상
:
: 은 커녕 오히려 저희를 이상한 사람으로 경찰서에서 여기더
:
: 군요 그것까진 상관없었습니다.저희는 우리나라의 법을 믿
:
: 고 기다리며 분명 다시 차를 찾을수있을줄 알았습니다.
:
: 물론 여유가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로 해결하지는
:
: 못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이 방법을 추천해주었구요
:
: 그 대부업자는 수배중 잡혔지만 저희는 어떠한 보상도 받
:
: 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어머니와 저는 모든걸 포기해야
:
: 만 했구요 이나라의 돈이 없는 사람들은 법앞에서도 무시
:
: 를 당한다는 생각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
: 그 후로 2년여가 흐른지금 8월13일 솔로몬의 선택을 본 후
:
: 제가경험했던 일과 똑같은 사건이 나왔습니다.
:
: 배심원의 결정은 다시찾을수있다 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
: 본 후 저는 다시 희망을 찾을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였습
:
: 니다.그래서 저는 다시 저의 차를 찾고자 이렇게 도움을 요
:
: 청하게 되었습니다.이 글을 읽어주시는 법률가 님들께
:
: 어떻게 하면 제가 다시 차를 되돌려 받을수 있도록 어떠한
:
: 방법이라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 다시 한 번 저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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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소유하던 차량을 이용하여 대부업자에게 돈을 차용하고 그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넘겨 주었으며, 차후 그 차용금을 변제하고 차량을 돌려 받고자 하였으나 대부업자가 그 차량을 타인에게 소위 대포차로 처분하였으며, 2년이 지난 지금 그 챠량을 돌려받을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군요.

위와 같은 비슷한 사안을 TV솔로몬의 선택에서 방영된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 차량은 무적차량으로서 각종 세금 과태료 등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상태가 되어 그 챠랑을 다시 인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그 대부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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