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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2007/08/20

인증원 2007. 12. 11. 10:42
위장결혼 2007/08/20

김wrote...
: 저희아빠가 몇년전에 중국 여자와 위장결혼을 했습니다..
: 9년전 이혼을 한상태였는데요..저희에겐 아는분의 애인인데 한국에 위장결혼을 하고 한국에 데려와주면 큰돈을 준다하고 중국에 가셨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위장결혼 단체에
: 돈두 한푼도 받지 못하셧어요 걸릴까바 그중국여자를 집에 데려다놓고 위장이 아닌척 같이 살고있는척 하셨었어요..
: 그러다가 나중에 집중단속인가 한다고 하니 먼저 자수하시고 친지분들의 증인으로 구속은 안되셨엇는데 무슨재판인가
: 받아야 했었나봐요. 그런데 저희가 살고있지 않는 전집으로
: 서류가 날라갔나봐요. 아빠는 재판날두 모르시고 시간이
: 흘럿는데 오늘 아빠가 다니시는 병원으로 경찰들이 와서
: 잡아갔는데.. 실형 6개월을 받으셨어요.. 보석으로 풀려
: 나실수 있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하고
: 벌금형으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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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부는 죄명을 알 수는 없으나 위장결혼으로 불법입국하게하는 죄로 실형 6월은 선고받으신 모양입니다.

어떠하든 귀하는 항소기간(1주일)내에 항소를 하고 변호사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변호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부가 공판기일 통지를 받지 못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은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사가 직접 구치소에 접견을 통하여 귀하의 부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며, 재판기록(수사기록 등)을 복사하여 귀하의 부의 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