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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간통죄에 관해 글 올린 사람입니다. 2007/08/20

인증원 2007. 12. 11. 10:51

아래에서 간통죄에 관해 글 올린 사람입니다. 2007/08/20 

현 wrote...

: 주신 답변 잘 읽어보았습니다.

: 제가 이혼남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게

: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같은데요..

: 어제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길래.

: 저에게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대해

: 제가 물어보았고, 그 남자가 그거에 대해

: 미안하다고. 인정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녹음해두었습니다.

: 고소가 들어간다면

: 이 녹취내용이 효력을 얼마나 가질까요?

:

: 그리고 그 남자 부인이..

: 그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하는 뉘앙스의 글을

: 자신의 싸이에 제가 보란 듯이 올려놓습니다.

: 그 글들을 캡쳐해놓았고.

: 제가 한번만 더 그런 글을 올리면..

: 제가 볼 것을 알고, 협박하는 말로 알고 있겠다고

: 쪽지로 보냈음에도.(쪽지를 읽었다는 수신확인이 되었음) 상관없다면서 그런 글을 계속 올립니다.

: 학교와 직장에 퍼뜨리겠다고..

: 간통죄 성립이 안된다면그 여자가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하는 글을 계속 쓰고 있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


안녕하세요.


 

간통죄의 고소여부는 상대방의 배우자가 판단하는 것이고, 귀하와 상대방의 성교장면을 녹화한 자료를 그 배우자가 가지고 있다면 간통죄는 우선 성립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상대방이 이혼남으로 알고 있었다면 간통죄가 성립되니 않을 것이나, 그렇게 인정되기 위하여 명백한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명백한 증거라 함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상대방의 진술은 객관적이이라 할 수없다는 점에서 귀하가 간통죄를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상대방의 배우자가 자신의 홈피 등에 이러한 사실을 올리는 것을 제재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귀하가 명예훼손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상대방을 혼빙간 등으로 고소하여 상대방의 진술을 객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