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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외국에서 범행한 경우 2007/08/20

인증원 2007. 12. 11. 11:02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행한 경우 2007/08/20

명 wrote...
: 제가 어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호주에서 같은 한국사람끼리 싸웠습니다. 저와 그쪽 둘다 워킹비자인데, 저는 이빨이 나가고 그 사람은 저를 때리면서 손이 조금 다쳤습니다. 서로 싸우기는 했지만 그 사람은 외관상 멀쩡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둘다 워킹비자라 이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고 끝입니까? 저는 그런 것은 원치 않고 이빨값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쪽에서 자기는 한국가고 싶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라네요. 저는 한국으로 추방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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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우선 관련된 증거사료(증인, 진단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와 상대방이 비자만료기간이 경과하여 국내에 들어와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