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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 2007/08/21

인증원 2007. 12. 12. 11:03
피고소인 2007/08/21

강wrote...
: 안녕하세요
: 동생이 고소당했다고해서 거주지 경찰서에 전화하니
: 1건고소접수됐다고해서 고소날짜 고소인 고소내용을 물어보니 안알려주고 연락갈거라고만합니다
: 답답하게시리...원래 안알려주는게 맞는지요?
: 그리고
: 고소확인은 관활경찰서에만 하면되는지요?
: 법원이나 다른 경찰서에도 알아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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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동생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소인, 고소대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고소사건의 처리는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들어 보과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의 인정, 부인 등에 따라 대질신문 등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증명하기 충분하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될 것이고, 검사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을 기초로 형법 등 각 법률에 정한 죄를 기준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동생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범죄행위를 하였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