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과외비 환불 2007/08/21

인증원 2007. 12. 12. 11:15
과외비 환불 2007/08/21

diva wrote... 
: 저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수학과외선생님입니다.
:
: 1년동안 과외를 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
: 한달에 8번 한시간반씩 25만원에 수학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요.
:
: 4번째 수업을 마친 후, 5번째 과외 시간도 이미 잡은 상태였습니다.
:
: 그런데 과외 전날 늦은 시간에 그것도 제가 물어볼게 있어서 학생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었는데 과외를 쉬겠다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
: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문자로 계좌번호와 함께 남은 돈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 갑작스런 통보에 황당한 저는 그 문자를 받고 솔직히 너무 불쾌했습니다.
:
: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남은 부분에 대한 돈은 돌려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원하신다면 남은 수업 시수를 채울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
: 그런데 그쪽 부모님은 화를 내시며 자신들은 지금껏 학원이나 과외 해서 중간에 그만 두면 다 환불을 받았다면서..
:
: 정 그렇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겠으니 주소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
: 저는 과외라는 것이 법적으로 맺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
: 설사 학원이나 다른 과외선생님들이 그렇게 했더라도 제가 환불한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
: 그리고 거듭 제가 남은 부분에 있어서 수업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 제가 수업하지 않은 4번에 대한 돈은 돌려드려야 하는 건가요
: =========================================

안녕하세요.


귀하는 과외선생으로 선불로 지급받은 과외비를 학부형이 도중에 과외계약을 해지하면서 환불을 요청하는 모양입니다.

위 과외계약은 구두상 계약이더라도 법적인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성격은 노무계약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하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선불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반환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학부형이 왜 중도에 과외계약을 해지하려하는지 그 오해의 원인을 해결하는데 보다 주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저희 사무실의 입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