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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특약 채권의 채무자의 인수 2007/08/21

인증원 2007. 12. 13. 10:27
양도금지특약 채권의 채무자의 인수 2007/08/21

기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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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입사하기 전에 당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공장을 임차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사정을 해서 2005년에 2억원을 대여해 주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함과 함께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그 사업자의 공장 임차보증금중 5억원중 2.5억원(이자 등을 포함)을 채권양도양수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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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사업자(양도인)으로 하여금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통지를 임대인(채무자)에게 발송토록 하여, 도달되었습니다. 이후, 3개월 후 그 사업자(양도인)은 임차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이 임차한 공장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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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최근에 위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사가 2억원을 대여해 줄 때, 위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받았었는데(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도 첨부됨), 그 임대차계약서 내용중에 임대보증금 등을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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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이전에 이 부분을 간과하고 채권양도양수를 통지한 것으로서 문제없이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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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449조 제2항에 따라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채무자에게 하였다고 해도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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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그런데,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고 있는 악의 또는 중과실의 양수인이 훗날에 채무자로부터 위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인정하고, 양도된 채권을 양수인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에 위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채권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되는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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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민법 제449조 제2항에 의하여 중과실 또는 악의의 양수인에게 채권양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인의 다른 채권자들인 제3자들도 이를 이유로 채권양도의 무효 및 양도인의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
:
: 대법원 판례을 찾아보아도 1)번과 같은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1)번처럼 채무자가 추후에 인정하는 것으로 유효하게 채권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검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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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채권의 양도, 양수에 대하여 법적인 검토를 한 상황이고, 귀 회사가 중대한 과실(계약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것을 확인 못함)로 채권의 담보로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상황이고, 이는 채권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귀 회사가 악의인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는 알시 못 하고 이는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위 채권의 양도양수의 대항요건은 채무자가 승낙하거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채권 양도에 대하여 채무자가 승낙을 하면 양도금지특약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단, 위 승낙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양도인에 대한 채권자)가 양도금지채권임을 이유로 압류등을 해올 경우 귀 회사는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반드시 위 승낙서를 공정해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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