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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2007/08/21

인증원 2007. 12. 13. 10:36
교통사고 합의 2007/08/21

강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사건발생일: 2007-0*-03 피의자의생년원일 19*3-0*-19
: 진단내용 3주(요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좌상 및 염좌, 제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
: 사고내용:경북 의성 **면 **리 편도 1차선 다리위에서 맞은편차선 포텐샤가 급커브길에서 중앙선 침범사고발생.
: 본인 차량은 2004년식 쏘렌토 풀옵션.(상대방 운전자는 알콜농도 0.196 만취상태) 사고직후 병원입원후 치료중 가해차량측 보험회사측이랑 합의후 8/8 병원퇴원. 본인 110만원,조수석탑승자 70만원. 하루전 현장검증마침.
: 현장검증후 교통계 형사가 계시는중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보라고 권유해서 다른건 따지지않고 차량이 많이 파손되었으니 중고시세가 우려되어서 일금 1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가해자측에서 거부 합의를 보지못하였습니다.가해자측은 벌금을 더내면되니까라는식으로 나오는데,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경우에는 보상받을방법이 없을까요?
: 법적 처벌을 그대로 받겠다면 피해자측에선 이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올리어 판사로 하여금 참고하도록 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절차를 어떻게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안본경우에는 벌금이 더 부과되는겁니까?
: 부과가 더 된다면 어느정도입니까?
: 정말 속이 상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 힘들고 피곤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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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상대방의 음주 및 중앙선침범의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상대방의 보험사와 대인, 대물에 대하여 이미 합의를 한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위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상대방이 합의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 질 것입니다.

그 이상의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것은 귀하가 교통사고를 빌미로 특별한 이익을 원하는 것으로 비칠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