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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주거침입 폭행 등 2007/08/21

인증원 2007. 12. 13. 10:44
이혼소송 중 주거침입 폭행 등 2007/08/21

이wrote...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
: 한 달 전 이혼소송중이던 형부와 누이가 부모님만 계시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밖에서 숨어 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강제로 진입하였음)하여 아버지가 3주, 어머니가 2주의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의 폭행에 맞대응하시다가 상대또한 전치 2주의 진단을 끊었고 침입폭행이 아닌 쌍방폭해이라도 우겨서 형사사건으로 넘겨지고 현재 검사쪽에 넘겨받아 사건이 진행중입니다.(2달이 지났으나 여전히 조사중이라고 하더군요.)
:
: 이혼 또한 형부의 가정폭력이 사유이며, 이혼이 진행되는 내내 '친정식구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말을 수차례 해 이를 녹취해 녹취록까지 검사에 참고자료로 보내놓았으나, 대부분 이런경우 쌍방폭행이라는 것에 촛점이 맞춰져 재판까지 진행하지 않고 간단한 벌금형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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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존손폭행이 해당되는데도 그런 가벼운 처벌만을 받는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건을 재판까지 이루어지게해서 정당한 심판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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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귀중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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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언니가 형부와 이혼 소송중인데 부모님 집으로 주거침입, 퇴거불응 및 폭행을 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중 이군요.

상대방은 어떤식으로 든지 처벌을 받을 것이며, 진행중인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등에도 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쌍방폭행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주거침입에 대하여 우리가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인 부부이고,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에는 존속폭행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언니가 진행중인 이혼 소송의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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