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무권대리인 보증 2007/08/21

인증원 2007. 12. 13. 10:49
무권대리인 보증 2007/08/21

임wrote...
: 현재이혼한전배우자가사채을받으면서본인을보증인으로해서대출을받은거같습니다.
: 그런데전에도사고를많이쳐서본인신분증하고인감도장은항상가지고다녔는데어떻게본인서류가들어가서보증인으로되어있는지도모르겠고해당사채업자는서류를방문하면보여주겠다고합니다.
: 현재사채업자가본인명의로되어있는빌라에가압류1000만원을걸어놓은상태입니다.갚아야할원금은100만원이구요.
: 최근에배우자와이혼을했고억울하게가압류가되어있는데이혼서류를가지고법원에가서가처분신청을하면된다고하는소리를들은거같은데 어떻게하면가압류를풀수있는지알려주셨으면합니다.
: 제가100만원을갚기에는너무억울하고시댁에서도나몰라라하고위자료한푼받지않고합의이혼을하였고이문제를해결해준다고했는데현재배우자는연락도없는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는 이혼한 전 남편이 혼인기간 중에 귀하가 모르는 상황에세 귀하를 보정인으로 하고 사채를 사용한 모양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사채업자가 귀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온 상황이고, 귀하는 그 가압류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계시군요.

우선 귀하의 전 남편이 귀하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한 경위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귀하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귀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면 그 보증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가지 귀하의 전 남편이 불법하게 인감증명을 도용하였다면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이유(100만원의 채권을 1,000만원으로 가압류한 점)와 보증내용의 흠결, 인감도용의 형사처벌 등의 결과에 따라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가압류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방법에 따라 귀하는 선택적 또는 일괄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