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사기 2007/08/22

인증원 2007. 12. 14. 10:37

사기 2007/08/22

구wrote...
: 얼마전에 두번에거쳐 내용증명서을 받아보아씁니다
: 내용은 아는분한데 예전에 스쳐지나가는말로 금전적으로 힘들다고 말한적이 있는데 그분이 아무조건없이 편하게쓰라며돈을 통장으로 준적이 있섰 씁니다 (그당시 1000만원정도)돈을준후로 그분이 조끔씩 지나친사생활간섭부터 잠자리요구에 도저희 참을수가 없서 3~5개월연락은 끈어 씁니다
: 그리고 얼마후 핸드폰 문자로 사기죄로 고소하기전에 돈을 갑을라는 문자을 보아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후 본집으로 사기로 돈16000만원갚으라는 내용증명서으로 보내씁니다
: 내용증명서을 또같이 그분한데 보내야 하나여? 아님변호사을 선임해야 하나여? 처음격는일이라 도움좀 부탁드립겠씁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는 여성이군요, 그리고 남자를 사귀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명목은 그냥 쓰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군요.

우선 상대방이 보내온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아야 보다 적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 부분 전화(무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581-1028, 성사무장)

상대방이 아마도 귀하가 상대방을 계속 사귈 것을 전제로 돈을 편취한 것(소위 꽃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방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 오는지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상대방의 내용증명을 가지고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하여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