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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부동산의 경매 후 배당절차 2007/08/22

인증원 2007. 12. 14. 10:49

가압류 부동산의 경매 후 배당절차 2007/08/22

표wrote...
: 아버지가 채권자의 집에 가압류를 걸어 두셨는데.. 채권자가 돌아가시게 되어 근저당을 잡아둔 새마을금고에서 경매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다행히 낙찰되어 배당금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집 세입자로 사실혼 관계에 계신분과 그분 조카분이 세입자 배당을 신청하셨더군요.
: 아버지가 채권자분의 보중을 서주셨는데 함께 보중을 선분이 사실혼 관계에 계신 분이거든요. 이 경우 저희가 그 사실혼 관계인 분의 배당금을 압류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압류가 되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하며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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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하였다는 것이지요.

물론 귀하의 부친이 직접 상담을 해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가압류권자로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와 조카가 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귀하는 가압류에 의한 배당이 귀하의 채권을 만족할 수 없다면 위 두 사람의 채권이 가장채권임을 이유로 배당기일에 배당이의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이의의 절차는 배당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하여야 하고, 그 배당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하고, 소제기 증명을 위 기한내에 배당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