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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2007/08/22

인증원 2007. 12. 14. 10:54

손해배상책임 2007/08/22

이wrote...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에 청소하시는 아저씨가 계셨는데요.
: 근무를 하시다가 4월달에 이를 다치셔서 1주일 입원을 하셨습니다.
: 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저희 회사에서 당연히 지불하였구요.
: 계속 통원치료도 받으셨고요. 6달에 퇴사하시고, 다른 회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찾아 오셔서 통원치료비와
: 이를 다시 해야한다고 기둥값+보철값으로 95만원,통원치료비 80,780원을 청구하셨어요. 이러한경우 저희 회사에서 전액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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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회사가 청소하는 아저씨의 치아 손상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지 물어오시는 군요.

위 청소하는 아저씨가 치아손상을 입게 된 경위가 나타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위 청소부가 귀하의 업무시간 중에 그 업무로 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귀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입된 불법행위가 있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귀사가 이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사고의 경위에 따라 본인(청소부)의 과실이 개입되었다면 이를 상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전액을 책임지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