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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시 분양자의 설명의무 위반 등 2007/08/22

인증원 2007. 12. 14. 10:58

상가분양 시 분양자의 설명의무 위반 등 2007/08/22

1 wrote...
: 안녕하세요...
: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문의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 일단 문의 드려 봅니다.
: 제 경우 상가를 분양 받았는데...
: 제가 처음에 들은 조건과 다음의 사항이 틀립니다. 매우 화가 나서 계약 해지 하고 싶은데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는 척 하네요...
:
: 1. 중도금 대출 조건
: - 준공시까지 무이자 대출로 설명 받았으나, 10개월간만 무이자이고 그 이후로는 제가 이자를 다 내야 한다고 하는군요...그 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 - 중도금 대출의 경우 세금은 제가 따로 내야 한다는 설명이 없었는데, 이제와서 세금은 대출 대상이 아니니 제가 다 내야 한다는 군요..
:
: 2. 개발금
: - 계약금, 중도금 이외에 개발비가 있습니다.
: - 저는 개발금 중도금도 무이자 대출로 설명 들었는데, 대출에서 개발비는 제외라는 군요...
:
: 이상의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 이런이유로 소송등이 가능 한지요? 문의 드립니다.
:
: 현재 어쩔수 없이 2차 중도금단계까지 지난 상태입니다.
: 그럼 회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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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자가 계약시 체결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요구조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계약에 관하여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정한 쌍방의 의사, 특별히 정한 사항 등은 계약서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계약서를 보지 않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사무실에서 내리는드리기 보다는 그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일방당사자에게 책임이 발생한 다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