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보증채무 2007/08/22

인증원 2007. 12. 14. 11:05

보증채무 2007/08/22

김wrote...
: 작은할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할아버지한테 보증선다는 말도 없이 도장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우리집을 담보로 연대보증을 선 것이었습니다. 우리집이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할아버지사업이 부도가 나서 1억 6천만원을 갚으라고 저희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 안 그래도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집을 사면서
: 1억 넘게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 8월 26일까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 집으로 압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제발 도와주세요.
:
: ===============================================

안녕하세요.


귀하는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할아버지 명의의고, 작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도장을 도용하여 보증을 서게 하면서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할아버지 명의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현재 1억 6,0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로 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계시군요.

위 작은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도정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면 그 것은 공증증서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과연 고소를 할 수 있을 까요.

또한 할아버지가 도장을 직점 건네주었다면 이러한 담보제공에 동의한 것은 아닐까요.

아무튼 위 담보제공과정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 질 것입니다.

또한 가지 위 할아버지가 도장을 건네준것이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였다면,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로서 표현대리가 될 것이므로 위 담보채무는 변제하여야 하고 할아버지와 작은할아버지와의 채권채무, 형사고발 문제가 남을 뿐일 것입니다.

아무틑 귀하의 집에 위기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가족들 간에 슬기롭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tel(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