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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2007/08/22

인증원 2007. 12. 17. 12:08

이혼 2007/08/22

김wrote...
: 전 이혼을 할려고합니다 4년동안 살면서 남편 바람도피웠구요 그때 헤어질껄 후회됩니다불과 3달전이구요 폭력도 쓰구요 그때 쓴각서가 큰딸 양육권은 저한테주다였는데 이제와서 딸 아들 모두 데려간대요 그럼 이혼 못한다했더니 소송을 하겠다는데요 소송을 그쪽에서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될까요 현제 가정주부인 전 능력이 없는데 그쪼으로 뺏기는건아닌지 평소 엄마만 따르던 딸 소송을하면 각서가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은 4천정돈데 대출금은 2천 5백 저보고 이집 명의바꿔줄테니 집받고 양육권을 포기하래요 대출금은 갚아주다하지만 명의를 제이름으로 바꾸면 대출금도 제께되잖아요 그사람이 갚게할수있는 서류상으로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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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남편과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딸의 양육권 문제로 고민하시는 군요.

우선 이혼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하는 경우와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으로 이혼하는 방법 뿐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와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혼인판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이러한 혼인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냐는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여 판단되어 질 것인데, 귀하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놓은 각서는 유효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니다.

또한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면 쉽게 소송을 청구해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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