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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2007/08/23

인증원 2007. 12. 17. 12:31

채무불이행(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2007/08/23

백wrote...
: 3억원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3천만원을 받았으나 중도금 7천만원은 지급기일이 훨씬 지났는데도 돈이 없다고 지금까지 줄 생각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 잔금도 주지않으면 연세적으로 여러집이 이사를 하지 못판입니다
: 1). 계약서상의 중도금 지급기일 을 지키지 않을때
: 2). 잔금 지급일에 돈을 안주어서 이사를 못할경우
:
: 어찌해야 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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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매도인으로 상대방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중도금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잔금기일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잔금마저 지급하지 않아 이사 등 입주예정되어 있는 타인에게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시는 군요.

위과 같은 상황이라면 귀하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잔금 지급기일 도과)으로 인하여 중도금 지급 및 계약해제를 최고하고 그 최고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귀하가 이미 수령한 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서 부당히과다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보아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위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거래관행에 따라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히 과다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조속히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을 최고와 계약을 해제하고, 그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다른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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