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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여부 2007/08/23

인증원 2007. 12. 17. 12:38

뺑소니 여부 2007/08/23

장wrote...
: 가락시장에서 통로에 차를 세워놓고 내려려고 문을 여는순간..
: 오토바이가 와서 열린 문을 들이밖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어는데,허벅지에 멍과 찰과상입은걸 확인후,
: 보험회사와 119에 연락하려했더니 지금 본인이 가계를 혼자보고있고 병원에 누워있을 상황이 아니라며 본인의 연락처만 주고 오토바이를 타고 갔습니다. 그분이 제연락처는 받지도않고 바쁘다고 오토바이를타고 가셨는데,(오토바이 번호도 못본상태)
: 제가 그분에게 받은 연락처를 일하는도중에 분실을하여,
: 연락할 방법이 없어졌고 시장에서 그사람을 찾으러 다녔으나 결국 찾지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됐는데 4개월이 지난지금에 그사람이 파출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상황이 뺑소니로 들어가게되는건가요?? 차량운전자에게 많이 불리하게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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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차량의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충격하여 그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을 의심하였으나 그 피해자가 바쁘다고 하여 귀하의 연락처를 미처 알리조도 못한 상황에서 그 피해자의 명함만 받고 헤어지게 되었으며, 그 명함을 잃어 비리고, 연락을 취할 수 없었으며, 사고현장 근처에서 그 피해자를 찾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 사고 후 4개월이 지난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으며, 지금 교통사고발생 후 조치의무위반(뺑소니) 여부를 걱정하고 계시군요.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사상하거나 물건이 손괴한 때에는 운전자, 동승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사고후 즉시 경찰관서에 사고장고, 피해정도(사람, 물건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사고 후 피해자가 바쁜 관계로 치료를 할 여유가 없다하더라도 귀하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경찰서에 신고하였으야 하는데....

귀하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명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귀하가 피해자를 사고현장 부근에서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위 귀하의 두가지 진술을 믿어줄지도 의문입니다.

우선 수사기관에서 어떤 신고내용을 기초로 수사를 하는 것인지 그에 따라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