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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2007/08/23

인증원 2007. 12. 17. 12:52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2007/08/23

변wrote...
: 저는 현재 결혼하여 어머님과 함께살고 있는 38세 남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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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70년에 출생하였는데 혼외 출생자 즉 사생아입니다.(호적상 어머님은 있고 아버님은 없는 것이죠)
: 여러가지 가족들의 반대로 호적에 입적하지 못하고, 일가 창립편제하여 어머님께서 호적을 만드셨습니다.
: 호적의 성씨는 아버님 성씨(갓변)와 본(원주변씨)을 따라 만들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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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의 우리 모자는 아버님께서 얻어주신 집에서 6년정도를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유치원도 졸업했었습니다.
: 또 우리모자가 거주했던 그 집은 아버님의 소유의 집에서 거리는 바로 길건너 20여미터 밖에 되지 않았던거로 기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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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후 75년 경 아버님의 사망하셨고, 우리는 모자가 거주했던 집에서 쫒겨나 어머님의 고향인 전라도로 내려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당시 어머님께서는 쫒겨날때, 각서를 쓰고 왔답니다. 다시는 찾아오니 않겠다는 내용 그리고 일체 친자주장을 하지 않겠다 머~ 이런내용이겠지요...암튼 이런저런 내용의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당초에 아버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써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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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아버님에게는 호적에 입적되어 있던 친아들이 있으므 지금도 생존해 있습니다. 당시 아버님의 손자도 여러명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60세가 넘은 분이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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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1. 친자확인소송을 제가할 수 있지요? 절차도 궁금합니다. 아버님에게는 아버님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친아들이 있습니다. 물론 상속도 모두 호적상 아들이 다 받았지요
: 1)확정판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 2)소송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 3)경기도 의정부시에 아버님의 고향이고, 저의 본적도 의정부시 입니다. 소송관할법원은 어디인지요?
:
: 2. 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되면, 상속권이 있는지요? 상속된 부동산에 대하여 분할 청구권이 있는지요?
:
: 상속을 받을 수 있다면....당시 집이 2채 있었고, 농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시가로 받게 되는것인지 아니면, 당시 싯가에 이자율정도만 받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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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친자확싱소송비와 추후 상속재산분할 상속청구 소송비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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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혼외 출생자로서 부 사망전에 인지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제기하고자 하는 모양입니다.

위 친생자존부확인 소송은 호적상 그 부나 모가 사정에 의하여 잘 못 기재된 경우에 하는 것이고, 귀하의 경우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의 인지청구는 그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2년내 검사를 상대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귀하는 이미 그 시기가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저희 사무실의 의견은 법률해석의 착오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가로 충분히 법률검토를 하여 결론을 내리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