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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관련 사기 2007/08/24

인증원 2007. 12. 18. 10:41

분양 관련 사기 2007/08/24

김wrote...
: 몇 개월 전 집을 구하러 다니다가 우연히 한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 가게 되었어요.
: 아파트 내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이미 분양이 되어서 입주해 있는 아파트이고 미분양건에 대한 분양중)서 대표로 보이는 남자 K 의 화려한 언변과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분양접수증 한 장을 작성했어요.
: K는 그자리에서 접수비를 당장 요구했으나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송금하겠다 했습니다.
: 집에 돌아오는 2~30분의 시간 동안 빨리 돈 보내라는 독촉전화를 여러통 받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하루 정도 더 생각해 보려 했으나 분양 접수증을 써 주었던 K는빨리 송금하지 않는다고 한 두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화까지 내면서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 사람이 뭔가에 홀린다는게 그런건지... 얼떨결에 백만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
: 그리고 나서 등기부 열람을 해보니 집 주인은 따로 있는 상태고 K는 분양이 아닌 매매를 알선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당이 어마어마 하게 잡혀있었구요....
: 그 후 K에게 전화를 걸어서 입주를 못하게 되었으니 접수비 백만원을 돌려 달라고 했고,
: K는 집주인에게 돈을 줘 버렸으니 절대로 돌려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 그러다가 집안에 어른이 편찮으셔서 3~4개월의 시간이 흘렀고, 우연한 기회에 K가 이런식으로 돈을 횡령한 건이 한 두 건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 내용증명을 보냈구요,
: 내용은 이렇습니다.
:
: "우리는 매매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분양 접수증을 쓴 것이다. 집 주인과는 만나거나 연락도 해 본 적 없으며 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중간에서 매매를 알선하려고 한 K의 독촉에 분양 접수비 백만원을 보내준 것이다.
: K는 분양 사무실 대표인 것 처럼 행세했고, 무허가로 부동산 매매를 알선했으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또한 그 집은 과도한 저당권 설정으로 매매가 불가하고 그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았다.
: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자격증이 없는 무허가 부동산 매매 알선 행위와 돈을 횡령한 사기죄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
:
: 대충 이런 내용이구요.
:
: 실제로 K는 허가가 없구요. 무허가 상태로 매매를 알선해 수수료를 챙기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접수비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식의 행위를 계속해 왔었고 지금도 하고 있네요.
:
: 내용증명 보낸 후 K의 변명은 "이전에 우리가 분양받으려 했던 집 주인의 집을 알선해 주면서 자신이 백만원을 손해 본 적이 있어서 그 집 주인이 우리 돈 백만원을 가지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K자신이 백만원을 가지는게 당연하다고...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 돈 백만원을 돌려줬다고 얘기했다 하는군요.
: 물론 거짓말이겠죠. 설령 사실이라 한들 우리 돈을 가지고 왜 자기들끼리 가지라 마라 하는건지.
:
:
: 대략 이런 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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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
: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어떤식으로 진행을 시키는게 가장 좋을까요. 이런말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깡패같은 사람이라 마주 대하기도 싫구요. 하지만 너무 괘씸해서 돈을 못 받더라도 무허가로 일을 해 온 점이나 이런식으로 여러사람의 돈을 사기친 것에 대해서라도 벌을 하고 싶네요.
:
: K와는 내용증명 보내고 그 이후로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구요. 며칠내로 전화가 오겠죠. 집으로 찾아오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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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좀 복잡한데....
: 법적으로 따진다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돈을 돌려 받을 수는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 그리고 K를 고소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 (그때 온라인 입금했던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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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분양을 대행하는 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분양을 위한 접수만 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접수비용을 지급하라는 독촉에 100만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하였으나, 그 아파트가 분양아파트가 아닌 이미 분양된 아파트로서 다른 소유자에게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최초 설명 내용과 달라 분양계약을 포기하고 접수비용 100만원을 돌려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업자가 거부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 업자는 귀하 외에도 다수 그런 사례가 있는 사람으로서 죄질이 아주 나빠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그 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귀하가 그 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과 별개로 민사소송(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