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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연체 2007/08/24

인증원 2007. 12. 18. 10:47

월세연체 2007/08/24

룡 wrote...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너무 답답해서
:
: 해결책이 없나해서 올립니다.
:
: 저희 빌라를 월세를 주었는데요.
:
: 지금 4개월째 월세를 못받고있습니다.
:
: 전화를해도 임차인은 받지도 않는 상황인데,
:
: 다른 전화로 전화했더니 얼마전에 받더군요.
:
: 처음에는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하면서 못주겠다고 하다가
:
: 저번주 토요일까지 밀린 월세를 보내준다고하고
:
: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내지를 않고 연락도 안됩니다.
:
: 부동산에 부탁하여 찾아가도 아무도 없고 연락도 안된답니다.
:
: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수있다고 되있는데요.
:
: 계약을 해지하고싶어도 다른 임차인을 안구해지고
:
: 보증금을 줄만한 여유도 없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
: 이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꼭 주어야 내보낼수있는건가요?
:
: 정말 멀리있다고 배째라는 식이더군요..
:
: 도와주세요.. 저희도 월세받아서 월세내고있는 상황인데
:
: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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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임대인으로서 월세계약에 의하여 월세를 수령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월세를 4회 연체하여 이를 독촉하였으나 상대방이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하고 있여 현실적으로 월세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며, 귀하 또한 월세를 지급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모양이군요.

보증금의 성격은 건물에 대한 피해, 각종 공과금, 원상회복 담보, 월세 담보 등의 목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금에 대한 다른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경우 그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으며, 그 보증금잔액과 건물명도 소송기간을 고려하여 월세 연체를 이유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문제는 귀하가 월세를 현실적으로 수령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인데, 이 부분은 그 위험을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