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rote... : 주방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상처는 지름 3센티정도돼구요 2도화상을당했습니다 . 일하던곳이 보험금으로 한달에 월급에서 5%씩 가져가지만 저는 이상처에대해서 아무보상도 받지못했습니다 이거 보상 받을수있는건가요? : : 그리고 원래 근무가11시까지인데 밤 3시까지 무임으로 부려먹을수있는건가요? 물론 일하기전에는 돈을준다고했지만 : 월급날에 보니 그일한만큼의 돈이 들어와있지않더군요 : 그래서 따졌더니 그냥 무임으로 해달라고하는데-_- 이거 돈받을수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귀하는 식당 근무중 주방에서 화상을 입었는데, 업주가 급여의 5%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귀하에게 아무른 보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군요.
그 보험즉권, 약관 등을 보지 않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귀하의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또 한가지 연장근로에 대하여 귀하가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바,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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