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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채무, 가출 2007/08/27

인증원 2007. 12. 18. 11:28

아내의 채무, 가출 2007/08/27

직wrote...
: 아내가 1억정도 빛을 않고 혼자 고민하다 가출한 상태입니다 가출후에야 현재의 채무현황을 알게되어습니다
: 아내가 잘아는 분에게 4천만원, 같은 동네에서 계을 하였는데 1천만원씩 6구좌(6천만원)를 들고 그중 3구좌는 먼저 계돈을 타고 3구좌는 아직 타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아내와는 전현 여락이 되질않아 정확히는 알수는 업는 상황이고
: 금년 4월경 4천만원을 변제해야 한다며 대출을 해 달라고 해 4천5백만원을 대출해서 변제하라고 했는데 아내친구한테 확인해보니 전혀 변제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저는 채무사실을 전혀 몰랐고, 또한 월급쟁이가 6천만원에 해당하는 계를 들은 사실을 가출후에야 알게 되여습니다
:
: 1. 남편인 제가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요(개인채무와 계돈)
: 2. 직장인으로 월급압류가 들어올수 있는 지요
: 3. 저 몰래 인감증명서를 사용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요
: 4. 가출신고와 이혼은 가능한지요
: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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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아내가 각종 채무로 인하여 가출한 상황에서 아내의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아내의 채무로 귀하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지, 귀하의 인감도용의 문제, 이혼 등으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군요.

우선 부부간이 재산관계는 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원칙에 따라 귀하는 아내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급여를 압류하는 것 또한 불가능할 것입니다.

단, 아내가 귀하의 인감을 도용하여 귀하 명의로 대출하거나, 귀하를 보증인으로 하였다면,

귀하는 아내를 공증정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죄로 아내가 유죄의 처벌을 받는다면 귀하는 채무변제는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으므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는 위와 같은 인감도용 사실이 있다면, 협의이혼보다는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