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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2007/08/27

인증원 2007. 12. 20. 10:43

투자사기 2007/08/27

솔wrote...
: 지인의 소개로 보험.펀드등등 자산을 관리하는사람을 한사람 소개받아 2005년 4월 6백만원 2005년 7월 7천2백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펀드에 넣어주겠다고 해서.. 근데 자기들은 펀드를 중개해주고 관리해주는 회사라서 선취수수료를 총 7천8백만원중에 6백만원이나 가져간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그렇게 수수료가 많냐고 하자 얼마를 관리하든 펀드가 잘되서 금액이 커지든 자기들은 더 때가는 수수료가 없어서 오히려 이 수수료가 작은금액이라고 하면서 6백만원을 편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1천2백만원은 채권을 산다고 하고는 아무런증서나 통장도 주지않았고 자기가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6천만원은 펀드에 넣어서 관리를 2005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했습니다.펀드에 들어 있던 자금은 제가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수수료6백만원 채권산다던 1천2백만원)을 편취했다는것은 의심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1월 전화가 와서는 채권은 1천2백만원에서 1천4백만원이 되었고 펀드에 들어가 있는 6천만원이 7천1백만원가량되었느니까 돈이 제법 많은니까 펀드에 넣는것은 불안하다고 채권으로 다 넣자고 전화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펀드에 들어있던 7천1백만원마저 그 사람 통장에 넣어주었습니다 (2005년 처음 거래할때부터 돈은 다 그 사람 통장으로 넣으라고 해서 통장기록은 다 남아 있습니다.)저는 그많은 돈을 그사람통장에 넣어주고는 불안해서 몇번씩 채권에관한증서를 요구했지만 문자로만 채권에관한 답을 하고 아무런증서도 주지 않았습니다.(채권을 넣는다고 했을때 처음부터 증서를 요구했고 그 사람도 증서를 보내주고 매달 채권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보고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한 나머지 그사람에게 채권을 팔아다라라고 7월5일부터 요구를 했고 그사람은 이핑계저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8월8일이 그사람이 돈을 넣어주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전날까지 연락이되던사람이 연락두절되고 도피를 해서 일이 잘못된것 같아 저느 8월9일에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고소를 하고 저는 그사람이 다니던회사에 알아본결과 6백만원이라는 수수료도 없고 그 회사는 채권을 관리하지않으며 고객의 돈을 개인 통장으로 받지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그리고 그 사람은 2005년부터 다니던 회사에서 2007년2월 6일자로 퇴사를 하고 2007년 2월 제돈을 가지고 자기사업체를 차렸습니다. 저에게는 자기가 회사를 차릴것같다고 얘기했으나 사업체를 차렸다고 말도 하지 않았고 명함도 한장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사람이 8월 13일날 나타나 연락은되지만 8월13일까지도 주위사람들에게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기한이 다되지도 않았는데 갚으라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8월 13일대면을 하고 나자 자기잘못을 인정한상태입니다. 그날은 1천만원을 가져와서 합의를 보자고해서 5천만원은 가져와야한다고 얘기를 해둔상태입니다. 8월24일 경찰서에 그사람이 조사를 받기로 한날인데도 출두하지않고 돈은 마련해서 합의를 보러 오겠다고 9월3일로 조사시일을 연기해둔상태입니다.
: 형사로 고소는 해두었지만 돈을 받는것이 더 중요한일이기에몇가지 궁금한점을 여쭤보고싶습니다.
: 1.돈을 얼마라도 받으면 합의를 해주어야 하는건지?
: 2.합의를 해주고나면 어떤방법으로 돈을 받을수 있을지?
: 3.원금과 이자를 다 받을수 있는지?(법정이자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꼭 해야하는지? 민사소송이후로부터 이자를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2년전 편취한시기부터 이자를 청구할수 있는지? 만약 이자를 청구할수 있다면 이자를 몇%로 청구할수 있는지? )
: 4.그사람이 잠적할때 찾으러 다닌다고 쓴돈도 받을수있는지?
: 5.그 동안 마음고생하고 스트레스받고 일 못한것에 대한 손해배상을받을수 있는지?
: 그 사람 앞으로는 재산이없는것 같습니다. 전세사는데 그집도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고 회사도 법인인데 자산가치도 없고 지금상황으로서는 부동산을 제가 잡아서 돈을 받을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명쾌한 답좀 부탁드립니다. 너무힘들어서 8월내내 거의 잠못자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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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지인을 통하여 투자한 돈이 그 투자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상대방의 사기로 이하여 편취당하였다고 하면서, 그 돈의 회수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시는 군요.

우선 귀하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그 합의를 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합의금의 액수, 나머지 피해액의 변제 보장 등에 따라 달라 질 것이며, 그것을 확보하기 우하여 귀하와 상대방의 합의점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와 별개로 귀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민사소송에서 100%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자력이 없다면 실제로 만족을 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위 고소사건의 합의금으로 충분한 피해변제를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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