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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2007/08/27

인증원 2007. 12. 20. 11:06

면접교섭권 2007/08/27 

 

정wrote...

: 몇주전 이혼을했습니다

: 남편이 바람도피웠고 3년간 거의벌어온것도없고

: 매일 나가는일도많고 새벽에 들어오는건 밥먹듯이해서 이혼을했어요

: 이혼하면서 위자료 한푼못받았구요

: 시집올때 해왔던 가전제품만 들고나왔어요 너무분해서..

: 아이는 친정에서 키워줄수없다고 하면서 절대 데리고 나오지말라고해서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 제가 아이를 만나고싶을때보라고 했었거든요

: 근데 지금 제가 보고싶으니 만나게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더군요

: 자기 엄마가 아이를키우니 자기는 이렇다 저렇다 참견할수없다고..(시어머니가 아이를 절대 못보게해요)

: 엄마를 보면 울고 보채서 자기가 키우기힘들다고..

: 아빠는 당신인데 왜참견을 못하냐고 했더니 엄마가 너무완강해서 보여줄수가없데요 몇년 지나면 보라고..

: 제가 면접 교섭권을 신청해서 본다고했더니

: 저보고 그러면 가만안둔다고합니다

: 전과자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을합니다 나랑 아빠까지 피해본다면서요..무슨뜻인지몰라 물어봐도 말안해줍니다

: 제가 죄지은게없는데 자꾸이런식으로말을하니 겁도납니다

: 제가 남편 바람피는걸 알아낸것이

: 남편핸드폰 문자를 컴퓨터로 볼수있는걸 남편몰래 신청했거든요 그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 동의없이 몰래 신청한것 때문에요..

: 제가 전과가 생긴다면 아이를 볼수없는지요?

: 저보고 애버리고나간년이라고 하면서 못보여준답니다

: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이혼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전 남편측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 고민하고 계시군요.


면접교섭권은 부부의 이혼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게 주어지는 권리로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상대방의 청구 또는 법원직권이 이를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방의 부정행위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문제메세지를 임의로 확인 한 것이 비밀침해죄와 면접교섭권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위 비밀침해죄 또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아내기위하여 상대방의 문제메세지를 알아 낸 경우도 해당할 것이나 이미 이혼이 성립하였으므로 이는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의 당연한 본성을 방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류라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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