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남 wrote... : 얼마전에 집사람과 안좋은 일로 싸우고 나서 문자 한통을 받았습니다. : 당분간 처가에 가 있겠다고~ : 맞벌이다 보니 퇴근시간전에 집에 있으면 볼 수 있겠다 싶어 일찍 들어갔는데 이게 왠일입니까? : 부모님들이 옷이며 같이 쓰는 통장까지 다 가지고 가셨더라구요.. 이럴경우엔 무단 침입이 아닌가요? :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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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맞벌이 하는 처와 다툰후 처가집에 가겠다는 처의 문자를 받고 처를 만나 의논하기 위하여 일찍 퇴근하여 집에 가보니 처가집 식구들이 처의 짐을 모두 가지고 간 생태라 주거침입 여부를 문의해 오시는 군요.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를 침입하는 경우가 해당 되는 것이고, 처의 부탁에 의하여 그 가족들이 집안에 처의 짐을 가지고 나간 것을 주거침입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이 귀하의 명의라면 은행에 변경, 해지, 재등록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처의 가족들까지 가담하여 적극적으로 나오능 것으로 보아 처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므로 그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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