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법률위반 2007/08/28

인증원 2007. 12. 20. 11:26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법률위반 2007/08/28

억wrote...
: 정보통신법 65조 3항에 의해 약식기소 된 상태입니다.
: 1.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무원시험 등 각종 임용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2. 한통만 보낸 문자도 “반복적으로” 라는 문구에 해당하는지요.
: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데도 약식기소가 가능한가요?
:
: 3. 판사의 판결이 있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 4. 제가 사는 곳은 서울인데 관할법원이 수원으로 되어있어서 이송을 신청하고 싶은데
: a. 이로서 제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b. 이송신청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십시오.
:
: 5. 증거수집
: a. ***포탈사이트에 증거제공 요청을 하였더니 제가 탈퇴한 상태라 정보제공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b. 경찰의 협조요청이 있어야한다는데, 경찰에서는 해주려하지 않습니다.
: c. 어떤식으로든 제게 유리한 증거는 거기에 있는데 수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6. 검찰직원의 말에 의하면 이사건은 인지사건으로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무슨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7. 피의자라는 사람은 제가 보낸 1번의 문자말고도 여러 문자를 받았다고 하고 있으며
: 받은 문자를 보두 제가 보낸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찰도 다른 사람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제게 뒤집어 씌우는것 같습니다.
: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합니까.
:
: 8. 정식재판을 가더라도 혼자소송을 진행해볼 작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었는데, 정식재판을 통하여 억울한 사정을 항변하고자 하는 모양이군요.

귀하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 벌금형으로 인하여 그 시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한 모양이며, 그 증거자료의 수집방법에 관하여도 궁금해 하는 모양이군요.

벌금형은 전과(검찰의 범죄경력자료)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전과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 벌금형은 형의실효등에 괸한 법률에 의하여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법금을 납입한 날부터)2년이 경과하면 실효되어 그 후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의 수집은 법원을 통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귀하가 원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귀하의 한번의 문자메세지 전송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기록등을 보지않고 판단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화(무료, 성사무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보호법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공무원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책임 2007/08/28  (0) 2007.12.20
친족의 부당행위 2007/08/28  (0) 2007.12.20
대부업등록업체의 연이자 2007/08/28  (0) 2007.12.20
무단 침입 2007/08/28  (0) 2007.12.20
면접교섭권 2007/08/27  (0) 200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