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wrote... : 정보통신법 65조 3항에 의해 약식기소 된 상태입니다. : 1.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무원시험 등 각종 임용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2. 한통만 보낸 문자도 “반복적으로” 라는 문구에 해당하는지요. :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데도 약식기소가 가능한가요? : : 3. 판사의 판결이 있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 4. 제가 사는 곳은 서울인데 관할법원이 수원으로 되어있어서 이송을 신청하고 싶은데 : a. 이로서 제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b. 이송신청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십시오. : : 5. 증거수집 : a. ***포탈사이트에 증거제공 요청을 하였더니 제가 탈퇴한 상태라 정보제공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b. 경찰의 협조요청이 있어야한다는데, 경찰에서는 해주려하지 않습니다. : c. 어떤식으로든 제게 유리한 증거는 거기에 있는데 수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6. 검찰직원의 말에 의하면 이사건은 인지사건으로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무슨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7. 피의자라는 사람은 제가 보낸 1번의 문자말고도 여러 문자를 받았다고 하고 있으며 : 받은 문자를 보두 제가 보낸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찰도 다른 사람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제게 뒤집어 씌우는것 같습니다. :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합니까. : : 8. 정식재판을 가더라도 혼자소송을 진행해볼 작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었는데, 정식재판을 통하여 억울한 사정을 항변하고자 하는 모양이군요.
귀하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 벌금형으로 인하여 그 시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한 모양이며, 그 증거자료의 수집방법에 관하여도 궁금해 하는 모양이군요.
벌금형은 전과(검찰의 범죄경력자료)로 기재되는 것이므로 전과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 벌금형은 형의실효등에 괸한 법률에 의하여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법금을 납입한 날부터)2년이 경과하면 실효되어 그 후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의 수집은 법원을 통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귀하가 원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귀하의 한번의 문자메세지 전송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기록등을 보지않고 판단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화(무료, 성사무장)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보호법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공무원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