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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2007/08/29

인증원 2007. 12. 21. 10:29

사기죄와 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2007/08/29

김 wrote...
: 07년 8월 17일 금요일 오전 9시경 저는 알바를 마치고 6시
:
: 쯤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와서 버디버디를 채팅을 했습니
:
: 다.그런데 하다보니깐 신보미를 만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
: 대전을 가려고 했기때문에 아무나 만나서 놀까? 하는 생각
:
: 에 말했습니다. 신보미에게 놀자고 그런데 처음엔 아무렇지
:
: 도 않다가 절 만나러 대전오겠답니다. 그러더니 가출했다
:
: 고 차비가없다고 자기는 전주인데 피시방비가 2만원이 되었
:
: 다고합니다. 근데 여기까지오는 차비랑 피방비랑 식비를
:
: 총 4만원 달라고해서, 뭐.. 그렇게 큰돈아니였기때문에 걔
:
: 네 엄마계좌 심** (농협 ****** 51 **6799)랑 신**의
:
: 주민번호를 가지고온뒤 빌려줬습니다.근데 문제는 여기서였
:
: 습니다.신**는 임신사실때문에 부산에서 가출했엇던거고
:
: 그래서 불법 중절을 하기위해 전주에 한 병원으로 달려갔던
:
: 것입니다. 그런데 2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한테 다시
:
: 빌려달라고 한것입니다. 솔직히 빌려주기 싫었으나 어짜피
:
: 돈도 받아야하고 그전에 돈은 내가 대학다니면서 이 아이
:
: 와 동거하면서 이 아이가 알바를 해서 갚는 다는 조건하에
:
: 제가 빌려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정말 어거지로 빌려준거
:
: 지만, 그래도 제친구돈이였기때문에 정말 부담이 컷습니다.
:
: 아무튼 수술을 하고나서 연락을 하니깐 받질않았습니다.그
:
: 리고 몇시간뒤에 거기 간호사에게 연락이왓습니다.(010-
:
: 8***-0***)안**이니 나중에 연락하라고, 아무튼 연락이왔
:
: 습니다.그런데 환자가 너무아파해서 수혈과 영양제와 링겔
:
: 몇번, 시티촬영까지 해서 130만원이 총 나왔습니다. 저는
:
: 수술비 100만원을 빌려서 어떻게든 이 신**를 퇴원시키
:
: 고 만나기위해서 안간힘을 썻습니다. 결국 모자른30만원을
:
: 빌릴려고 하는 도중에 간호사에게 연락이왔습니다. 부산 부
:
: 모가 (신**는 부산녀) 30만원을 지불하고 부산으로 대려
:
: 갔다는것 입니다. 이때 아차하는 순간 사기당했다고 생각하
:
: 고
: 하루를 불안에 떨면서 지냇습니다. 그 다음날오후에
:
: 그 신**한테 연락이왔습니다.
: 또 가출을해서 이제 부
:
: 산역으로 가는중이고 대전역으로 올테니깐 돈좀빌려달라는
:
: 것이엿습니다. 이제 더이상 빌려줄 돈도없고 그냥 앵벌이해
:
: 서 오랬더니 조건을 구하고 또 돈을 사기칠려고하는 것이보
:
: 여 그냥 오지말고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재촉했습니다.그
:
: 리고 욕까지 퍼부었더니 그냥 버디버디를 나가버렸습니다.
:
: 그리고 오늘아침,자기양ㅜㅜ♡ 이 버디버디 아이디로 피시
:
: 방에서 또 사기를 치는것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신**
:
:는 조건이나 가출등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
: 사기를 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는 전화수신내역,문자내
:
: 용,농협 인터넷뱅킹내역서,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댓글내
:
: 용캡쳐 등등 많겠습니다.그리고 27일 진정서를 내러 대전
:
: 동부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가서 민원접수하고 진정서를
:
: 내러갔습니다.
:
:
: 그런데 제가 그 신**한테 그냥 돈을 적선으로 한것밖에
:
: 안보인다면서 그냥 돈을 준거라 사기죄가 성립되지도 않
:
: 고, 찾아도 할말이없다는것입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하나같
:
: 이 다 집에가라고 그냥 100만원은 술이나 먹은거라고 생각
:
: 하고 가랍니다. 저는 갈수없었던 이유가 가명 - 신**가
:
: 더치트란사이트에 같이 당한 사람(0** - 9*** -4***) 이사
:
: 람한테 이 버디아이디의 주인은 신**가아니라 안**이
:
: 고 난 안**이란사람한테 사기당햇다란 얘기를 들었습니
:
: 다.한명의 같은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더니, 내자신얘기만하
:
: 라고 같이당한건 다필요없다면서 책임회피를 하는거 아니겠
:
: 습니까? 너무 답답해서 짜증냈더니, 그럼 진정서 쓰자면서
:
: 일단락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쓰는 도중에 '동거' 얘기
:
: 가 나오니깐 형사님이 저를 이상한놈으로 보면서 자꾸 조
:
: 건,섹스 이런거에 맞혀서 유도심문을 하려고 수도없이 질문
:
: 을 했습니다.저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 박차고 나가고싶었
:
: 지만, 그래도 믿을껀 여기밖에없을것같아서 계속했습니다.
:
: 진정서 다쓰고나서 형사님이 그러더라구요.청소년 보호법
:
: 에 동거는 걸린다고, 제가 그랬죠.걔는 저희집에 간적도없
:
: 고 , 돈주고 섹스하자고 한적도없다구요.정 못믿겠으면 대
:
: 화내용하고 문자내역 다보여드리겠다고.그랬더니 아무튼 쌍
:
: 방으로 당하거나 , 제가 사기죄로 고소하고 제가 성범죄범
:
: 으로 몰릴수도있다고 그러더라구요.근데 경찰서를 나오게
:
: 되니깐 슬슬 그냥 불안하더라구요.만약에라도 잘못되면 어
:
: 쩌나.. 하고요.긴글읽어주신분들 감사하구요........제가
:
: 원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
: 1.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
: 2.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증거 자료가 필요한가요?
:
: 3. 쌍방혐의죄가 성립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
: 정말억울합니다.사기죄로 금품을 갈취당했는데, 오히려 성
:
: 범죄자라니요. 성범죄게시판에 올라간다니요.진짜 하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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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억울하구 , 불안해서 잠도못잘지경이네요.
:
: 빨리 대답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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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채팅을 통해 만난 여자(미성년자)와 동거를 하였으며, 그런 과정에서 그 여자가 임신을 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그 여자가 임신중절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여 귀하가 빌려 준 것이고, 그 여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속이는 행위)가 없다면 사기죄의 성립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귀하는 상대여자가 19세 미만이라면 청소년의 성보호법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상대여자가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기죄 보다는 빌려준돈을 돌려 받는 방법(민사)이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미성년자 이므로 부모의 동의가 없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 현재 남은 돈만 반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돈을 모두 소비하였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는 그 돈이 아까워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보다,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책임 및 그 여자의 장래를 보다 걱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저희 사무실의 입장은 확정된 판결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